2017년 연말정산 공제정보
2017년 연말정산 공제정보 1. 2017년 변경사항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요금, 중고차 구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확대·신설된 반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는 1800만명 근로소득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중고자동차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이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 되고 소득공제 금액은 30만원(100만원의 30%)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15%)보다 높은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
Daily scrap
2017. 12. 21.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