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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공제정보

Fine Dust 2017. 12. 21. 09:50

2017년 연말정산 공제정보




1. 2017년 변경사항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요금, 중고차 구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확대·신설된 반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는 1800만명 근로소득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중고자동차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이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 되고 소득공제 금액은 30만원(100만원의 30%)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15%)보다 높은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 시술비 자료는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출생·입양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이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1명을 출생 또는 입양할 때 일률적으로 30만원 공제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 액수가 차등화된다.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 15만원, 2명 이상 30만원), 6살 이하 자녀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월세 공제: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월세까지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용카드 공제: 올해부터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계좌 공제도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다. 




2. 공제 종합정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용

신차 구입비용('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 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에 따른 보조색실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또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학생 1명당 연 30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가능

'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 15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사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상 10년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 해당함.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ㅁ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 가능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공제 대항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구  분

기부자 범위 

공 제 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자 본인

10만원 이하: 100/110

19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 없음.)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 15%

(2천만우너 초과분 3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정기부금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 없음.) 






[출처: 국세청공식블로그] 11월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출처: MoneyS] [오!머니] 알쏭달쏭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 체크리스트

[출처: 국민일보] 중고차 구입비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혜택 늘려… 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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