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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한 법안에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법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12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상임위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이라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외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수년째 계류중이다.
1. 해인이법[2016년 4월] - 3년째 계류중
- 표창원 의원 ‘해인이법’
-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는 처벌조항도 마련되었다.
2. 한음이법[2016년 7월] - 3년째 계류중
- 권칠승 의원 “한음이법”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3. 제2하준이법[2017년 10월] - 2년째 계류중
- 이용호 의원 ‘제2하준이법’
- ‘제2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
- 또한 주차장 사고 예방 및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 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
-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 법 개정안’
3. 태호-유찬이법[2019년 5월] - 6개월째 계류중
- 이정미 의원 ‘태호-유찬이법’
-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
또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보험 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차
인원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고지 방법도 강화
- 업체의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 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하여 학원,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여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 의무
4. 민식이법[2019년 9월] - 3개월째 계류중
- 강훈식의원 “민식이법”, 이명수의원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신호등’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과속카메라’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
[국민청원 :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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