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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scrap

12·12 사태 38년

Fine Dust 2017. 12. 12. 09:32

사진 = 그것이 알고싶다 


오늘은 12·12 사태가 일어난지 38년째가 되는 날이다.




1979년 12월 12일 이날 일어난 사건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사건으로 12·12군사반란, 12·12쿠데타


또는 12·12사태로 등으로 불린다.




당시 1979년  10·26 사태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


최규하 과도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이후 신군부세력은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주도해 제5공화국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어 쿠데타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




전두환은 1980년 8월 22일 육군 대장으로 예편


다음 달인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에 오른다.




이후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사건은 집권세력에 의하여 정당화 되었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 으로 규정했다.






1993년 7월 19일 


정승화 등 22명은 전두환, 노태우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1994년 5월 13일 


정동년() 등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은 


전두환·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하였다.



같은 해 10월 29일 검찰은 12·12 사건에 대해 기소유에 결정


1995년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12·12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려 논쟁이 계속되었다.




검찰은 1995년 7월 18일 


5·18 관련자들에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5·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11월 16일 비자금관련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에 5·18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전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11월 30일 검찰은 12·12사건과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12월 3일 구속, 수감되었다. 


12월 19일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996년 1년 내내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12사건 및 5·18사건, 비자금 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의 과정에서 전두환은 제5공화국 정부는 합헌정부이며, 


내란정부로 단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노태우는 이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에 재판부가 1997년 4월 17일 12·12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내란목적살인 행위였다고 단정함으로써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 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 추징이 선고되었고, 


1997년 4월 17일의 상고심에서 위 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양인 등은 석방되었다.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12·12군사반란


[출처 : 헤럴드경제]12 12 사태 김재규, 박정희 암살 숨겨진 이유 "최태민은 교통사고 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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