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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리걸테크’는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서비스다. 초기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말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리걸테크의 장점은 자동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고객 경험 변화에 있다. 해외에서 시작해 국내에서도 리걸테크 움직임이 

보이나, 관련 법·규제로 인해 발전 속도가 느린 편이다.


기술과 다양한 분야가 만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생겼다. 금융과 기술을 말하는 ‘핀테크’, 광고와 기술을 말하는 ‘애드테크’, 보조 과학 기술인 ‘에이블테크’ 등이 그렇다. ‘리걸테크(Legal-Tech)’도 그 가운데 하나다.



법과 기술의 만남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서비스를 아우르는 말이다. 초기 리걸테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일컫는 용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법률서비스라는 게 주위에서 한 번씩 들어보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면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고민에 빠지기 십상이다. 리걸테크는 기술을 활용해 변호사 검색, 상담 신청, 법령 검색, 업무 처리 등을 도와주는 기술 및 서비스인만큼,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친절하게 해답을 제시해주는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걸테크의 등장 배경


률 서비스는 특유의 복잡성과 대면 영업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기술 도입이 느린 편이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법률 영역에도 기술이 들어옴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2010년 전후로 리걸테크가 나타나게 됐다.

리걸테크 등장에는 법률 서비스의 공급·수요 변화도 한몫했다. 공급 측면에선 환경이 변화하고 법률 체계가 고도화되면서 검토해야 할 문건 등 법조인의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 또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해외 로펌이 국내에 진출하고, 시장 내 변호사 공급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차별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할일이 늘어나는 와중에 변별력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률 서비스도 기술 수급이 불가피했다.

한편, 법률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고객의 고민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엔 가격 문제도 한몫했다. 또한 개인 간 혹은 소규모 분쟁이 늘어나면서 ‘타이니 로(Tiny Law)’ 수요도 증가하고 있었다. 법률에 기술을 접목해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은 노력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변화가 필요했다. 



리걸테크가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


■ 법률 업무 효율화 자동화 
기술의 고도화 및 법률과 기술의 융합으로 법률 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동화가 도입될 전망이다. 자료를 검색해 찾는 등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로 대체하게 되면 사람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할 일들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여건상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일반인도 자동화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법률 서비스 질 제고 
자동화의 연장선상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변론 작성 및 재구성과 같은 창조적 업무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어 정교한 법률 전략 수립으로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 고객 경험 개선
이전에 알기 어려웠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선택권도 넓어지게 된다. 잠재적인 법률 서비스 수요를 현실화할 수도 있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리걸테크 서비스 종류


초기 리걸테크는 판례 수집, 문서 분석 등 빅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에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자동화된 서류 작성, 법률자문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서비스

설명

대표 기업

온라인 법률 서비스
(Online Legal Service)

소비자 및 비즈니스 영역에서 다양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제공

전자증거개시
(E-discovery)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전자 데이터를 검색해주는 서비스

디스코, 블랙스톤 디스커버리, 프론테오 등

실습 관리 소프트웨어
(Practice Management Software)

법률 회사에 청구서 작성, 시간 관리 도구, 계약 관리 도구 제공

지적 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상표 소프트웨어 서비스
(Trademark Software Services)

지적 자산에 대한 공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서비스를 제공

인공지능 법률 기술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Tech)

인공지능을 사용해 법률 문서를 요약하고 각종 법률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

소송 금융 (Litigation Finance)

원고가 선불 금융(원고 의료비 청구서 등)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변호사 검색 (Lawyer Search)

소비자가 올바른 변호사를 검색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헬프미, 로앤컴퍼니 등

법률 검색 (Legal Research)

방대한 법률 및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웨스트로, 주디타카, 케이스텍스트 등

공증 도구 (Notarization tool)

고객에게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디지털 공증 서비스 



국내외 리걸테크 현황


리걸테크는 국내보다는 해외, 특히 영미권을 중심으로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2010년 전후로 미국 스탠퍼드대 ‘코드엑스’ 프로젝트를 계기로 리걸테크 시작이 본격화됐다. 2016년 기준으로 현재 미국에는 1100여개 리걸테크 기업이 존재한다. 

해외에서 리걸테크는 현재 산업 초기 단계로, 정확한 규모는 추산하기 힘들다. 대신 스타트업 투자, 소프트웨어 시장 등을 기준으로 부분적으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는 2011년 9100만 달러(약 1030억 1200만원)에서 2015년 2억 9200만 달러(약 3305억 4400만원)로 4년간 3배 정도 증가했다. 또한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5년 약 38억 2800만 달러(약 4조 3332억 9600만원) 규모로 추정되며 2019년까지 57억 6300만 달러(약 6조 5237억 1600만원)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국내에서도 리걸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정부 투자도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나, 워낙 초기 신산업이고 산업 특성상 그 규모도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다행히 국내에서는 법률산업 내 ICT 도입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세계적인 수준의 ICT 및 통신 인프라, 기반기술, 인력자원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리걸테크가 충분히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 국내에서 리걸테크 분야는 법률산업 관련 법·규제로 산업 발전이 더딘 상태이다. 예컨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온라인 변호사 중개 서비스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상태이다. 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은 수익사업 기회가 차단돼 있는 상황이다. 판결 정보 제공·분석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판결 정보의 공개 여부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서비스 개발과 고도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리걸테크는


리걸테크가 법률 산업 전반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으로 법률 산업과 ICT 간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리걸테크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시장이 더 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투자·기반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문가는 특히나 정부 차원의 지원책 및 법·제도 확충 노력을 강조한다. 법률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법·제도를 파악·수정해 법률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첨단 ICT 산업과 법률산업 융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용 육성 펀드 및 세제·금융 지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기업은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률 서비스 체계가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고객과의 관계 앞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 변호사와 같이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했을 때 사회적 거부감이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ICT 의존도가 높아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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